원고의 하천점용허가 신청 반려 및 엔디티엔지니어링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이 사건 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경 포천시 C 하천부지 중 1,340m2에 대해 야적장 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3. 5. 21.경 이 사건 하천부지 중 4,615m2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엔디티엔지니어링의 동의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3. 8. 6. 원고의 신청을 반려함.
엔디티엔...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66 하천점용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B면장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8. 주식회사 엔디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 B면장으로부터 포천시 C 하천 27,343m3(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중 1,340m2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토지의 점용(기타 - 야적장), 점용기간을 2012. 4. 14.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1.경 추가로 이 사건 하천부지 중 4,615m2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에 인접한 D 토지 및 E 토지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엔디 티엔지니어링(이하 '엔디티엔지니어링'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