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점용허가 반려 및 제3자 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하천점용허가 신청 반려 및 엔디티엔지니어링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이 사건 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경 포천시 C 하천부지 중 1,340m2에 대해 야적장 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음.
  • 원고는 2013. 5. 21.경 이 사건 하천부지 중 4,615m2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엔디티엔지니어링의 동의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3. 8. 6. 원고의 신청을 반려함.
  • 엔디티엔...

1

사건
2014구합1166 하천점용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B면장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8. 주식회사 엔디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 B면장으로부터 포천시 C 하천 27,343m3(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중 1,340m2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토지의 점용(기타 - 야적장), 점용기간을 2012. 4. 14.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1.경 추가로 이 사건 하천부지 중 4,615m2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에 인접한 D 토지 및 E 토지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엔디 티엔지니어링(이하 '엔디티엔지니어링'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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