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4. 3. 27. 11: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단속경찰관에서 욕설을 하고 창문 밖으로 침을 뱉어 운행 중이던 교통경찰관의 안경에 침을 묻게 하는 등으로 교통단속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