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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5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9. 15.
판결선고
2014.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9.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목에 주차해 둔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성명불상자가 택시의 운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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