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8. 선고 2014구단22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0. 14. 원고가 2014. 9. 5.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6.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주운전으로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22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4. 27.
판결선고
2015.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5. 01:24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서울 강서구 중미역 주변 노상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6.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