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선고 2014구단178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2014. 6. 7.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2014. 6.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5. 5. 18.경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7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18.
판결선고
2015. 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4. 6. 7.'은 '2014. 6. 18.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4. 6. 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포 터 화물차량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영유원지 주변에서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371번길 아름식물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