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4. 6. 7.'은 '2014. 6. 18.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4. 6. 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포 터 화물차량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영유원지 주변에서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371번길 아름식물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