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지상에 파이프구조물로 된 건축물 82.5m2(비닐하우스 형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고 내지 허가 없이 설치한 후 이곳에서 의류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2. 6. 5.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