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경 E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 L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3~5개월 뒤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억 175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피해자 W에게 장뇌삼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장뇌삼 50박스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3. 3. 21.경 피해자 Y, Z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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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62, 78, 15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세문, 채수양(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D", 상호란에 "E 주식회사", 대표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자 옆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다) 명의 7번 도장을 찍어 주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사무실에서,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 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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