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준강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7.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은 2014. 10. 30.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깨물며 왼쪽 팔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4. 10. 30. 피해자 E의 집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함.
  • 피고인 측은 준강제추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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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26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경한(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저녁경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11동 406호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간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서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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