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저녁경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11동 406호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간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서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