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4년간 동거하다가 1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1주일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만나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