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9. 07:40경 양주시 C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에 승차함.
  •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형량 결정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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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07:40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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