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7. 파주시 금촌동 주공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에서 14세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앉았다 일어나기', '엎드려뻗쳐' 등을 시킴.
  •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계속 기합받을래?"라고 말하며 바닥에 눕게 하고 팔다리를 들게 함.
  •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킨 후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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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7:24경부터 19:24경까지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 301동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그녀의 언니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명 '앉았다 일어나기'와 '엎드려뻗쳐'를 여러 차례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계속 기합받을래?"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누워 팔과 다리를 위로 향해 들어 올리도록 하고, 이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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