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함.
  • 피고인 E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함.
  • 피고인 A의 N, O,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D는 각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

11

사건
2014고합231, 435(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 나.다. B
3.가.나. C
4.가.나. D
5.다. E
검사
정광일, 이상목(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N, 0,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D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4고합231) 피고인은 2009. 4. 26.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두천시 S, T 각 토지 위에 식당을 신축하려던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업체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만에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총 23억 원에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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