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09:52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유아 반팔 티, 청바지 등의 의류를 가지고 가는 등 6회에걸쳐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던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의류나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도죄의 행위태양인 '절취'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