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텃밭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화목 15톤과 플라스틱 상자 7개를 절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D에게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D은 2013. 4. 3. 피고인에게 토지 내 잔여물 및 시설에 대한 임의처분권을 인정하는 각서를 교부함.
피고인은 이 각서에 따라 잔여물을 제거한 것이며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핵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93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동헌(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텃밭에 있던 피해자 D(만56세, 남) 소유의 시가 240만원 상당의 화목 15톤과 시가 35,000원 사당의 플라스틱 상자 7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