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3. 14:15경 남양주시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49 세)이 물청소를 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F 작성의 진술서, 피해사진이 있다.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으로, 법정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을 하며 달려들어 싸우려는 상황이어서 제지를 시켰고, 서로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서로 밀치기도 하여 둘을 떼어놓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