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2014. 5. 15. 16: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의 정문에 컨테이너를 방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병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7. 14:50경까지 위 병원 앞 진입로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공사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G 소유인 H 스타 렉스차량을 컨테이너 옆에 주차하여 피해자 F가 위 컨테이너를 옮기기 어렵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