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황룡성 아케이드 게임기 60대), 제8호(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20매), 제9호(한국은행발행 5천원권 20매), 제10호(한국은행발행 1천원권 859매)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황룡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C게임랜드'라는 상호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은 5장의 카드가 족보를 형성시키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게임 방식이고, 배경영상과 카드 패 중 조커가 나오면 화면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영상은 단순 흥미요소일 뿐 당첨과 무관하게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고득점이 당첨되기 전에 배경화면과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일명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