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8. 피해자 C에게 카지노 게임칩 18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다음날 노래방 처분 대금으로 2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칩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이나 변제 시기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증명력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고소장 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3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8. 07: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소재 식당에서 C에게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칩 10만 원짜리 18개를 빌려주면 내일 내 처가 운영하는 노래 방이 처분되니 내일 바로 2백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0:00경 정선카지노 다이사이 게임테이블 앞에서 게임칩 18개(1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칩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이나 변제시기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