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4. 동두천시청 게시판에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나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이 모두가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영리를 취하고 500만 원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2014. 1. 19.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와 이사를 못하게 되었다, 본인의 집기와 비...

사건
2014고정1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두천시청 게시판에 2012. 10. 14,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나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이 모두가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영리를 취하고 500만 원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 19.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와 이사를 못하게 되었다, 본인의 집기와 비품에 대해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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