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정1596 판결 횡령(예비적죄명: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매매 차량 대금 횡령 및 매매대금 편취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 D로부터 F 포터 화물차의 위탁매매를 의뢰받음.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2012. 5. 6.경 G을 통해 H에게 600만 원에 매매하고, G으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제기됨.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포터 화물차를 4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96 횡령(예비적 죄명 :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대한 위탁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2012. 5. 6.경 G을 통하여 H에게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600만 원에 매매하고, G으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F 포터 화물차를 4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차량 명의가 I로 이전이 만료되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