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9. 6.경 설치 후 조업한 건조시설에 관한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150.82m3 상당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