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동두천시 소재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파라솔 의자를 발로 걷어찼음.
  • 이를 본 편의점 주인 피해자 AV이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처벌

  • 법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

사건
2014고정1126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희규(직무대리, 기소), 장아량(공판)
판결선고
2014.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동두천시 AT 소재 "AU"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파라솔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를 본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AV이 이를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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