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동두천시 소재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파라솔 의자를 발로 걷어찼음.
이를 본 편의점 주인 피해자 AV이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처벌
법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26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희규(직무대리, 기소), 장아량(공판)
판결선고
2014.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동두천시 AT 소재 "AU"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파라솔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를 본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AV이 이를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