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3,5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G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 E, F, G, H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33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41,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 및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 19.경 의정부시 M빌딩 지하 1층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던 "N"이 성매매업소로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B에게 "단속이 되었는데 세 번 이상 단속이 되면 안 된다.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실업주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위 N의 업주 행세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O로 하여금 2012. 1. 20. 16: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경장 0에게 "내가 2011. 12. 5.부터 N을 운영했다. 업소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월세는 2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