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단 폭행 사건: 상해 및 폭행죄 성립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는 벌금 30만원, 피고인 D는 벌금 70만원에 각 처함.

사실관계

  • 2013. 11. 26. 05:40경부터 06:05경까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간의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 A: 피해자 B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맥주병을 깨뜨려...

사건
2014고단642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4.다. D
검사
송정범(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5.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5:4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편 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I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6. 05: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서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온 후 맥주병 1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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