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5:4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편 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I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6. 05: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서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온 후 맥주병 1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