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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4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문(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 양주시 양주역 인근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1호선 인천행 전동차 내에서 머리를 숙여 팔짱을 끼고 잠을 자는 척 하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허벅지 안쪽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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