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명의로 D 주식 1만 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소재 농수산물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주식과 점포 등 경영권 전반을 넘겨주면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D의 경영권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주식 1만 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