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4고단4449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명의로 D 주식 1만 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소재 농수산물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주식과 점포 등 경영권 전반을 넘겨주면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D의 경영권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주식 1만 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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