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고단4363,2014고단4419(병합),2014고단4430(병합) 판결 특수절도,절도미수,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죄의 합동범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4고단4363 사건: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C의 누나인 피해자 F의 농협체크카드와 현금 2,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하고,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 230,000원을 인출하여 합동 절도함.
2014고단4419 사건: 피고인은 2014. 8. 27. 피해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63 특수절도 2014고단4419(병합) 절도미수 2014고단443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균(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363]
1. 피고인은 C, D, E와 C의 집에서 C의 누나인 피해자 F의 돈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2014. 7. 21. 08:00경 군포시 G아파트 B동 302호에서, C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그동안 피고인과 D, E는 위 아파트 문 앞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