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폭운전 및 무면허·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5.7km 구간에서 약 6분 동안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 피고...

사건
2014고단4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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