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4061]
1. 상해
피고인은 2014. 9.27. 15:4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치고 식탁 위에 있던 소금통을 집어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