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104동 102호 소재 민간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총정원,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 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에 재원아동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등록하면 영유아보육법상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보육교사와 재원아동을 위 시스템에 거짓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D어린이집'에서 E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