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주취 상태에서의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2014고단3847 사건:
    • 피고인은 2014. 7. 21. 01:50경 의정부시 소재 "D 식당"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27,000원 상당)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피해자 E를 기망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

사건
2014고단384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공갈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
2014고단4081(병합)
2015고단2440(병합)
피고인
A
검사
이근정, 고진원, 임두환(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847]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 01:50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심야 영업 중인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옆 좌석 손님에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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