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일부 물품을 몰수하고 일부 물품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6. 22.부터 2014. 9. 2.까지 약 3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음식점, 차량, 창고 등에서 금고, 현금, 휴대폰, 카메라, 오토바이, 낚시 가방, 절단기, 노트북 등을 ...

사건
2014고단3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명석(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증), 더블엠 테이프 1개(증 제2호증), 청색 마스크 1개(증 제3호증), 후레쉬 1개(증 제5호증),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6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증 제7호증), 오토바이 열쇠 1개(증 제8호증)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식당 뒤편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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