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건설면허 인수 및 전기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 C에게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2억 원에 인수할 수 있고, 공사권을 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9. 27.경 피해자 C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전남 광양시 E 택지개발지구의 100억 원 규모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흥륭종합건설 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82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지석(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9. 1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현 보령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자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이면 건설면허를 인수할 수 있다. 흥륭종합건설의 건설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나머지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흥륭종합건설을 인수할 수 있다. 내가 공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공사물량을 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당시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