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1. 17.부터 2013. 11.경까지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인 '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위 'G'를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