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4. 6. 22. 19:50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구리시 안골로 83-1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와 E(여, 54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

사건
2014고단2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안골로 83-1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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