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안골로 83-1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