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미래에셋생명보험 신탁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연 8% 이자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투자를 권유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
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23 사기
피고인
D
검사
이상목(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A은 2010. 7.경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의 지점장, 피고인은위 지점의 자산운영관리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동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그 투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8%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금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을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상품이 아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