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며 업무방해까지 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출소함.
  • 출소 직후인 2014. 5. 29.부터 2014. 7. 9.까지 약 두 달간 총 7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4. 6. 1.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함.
  • 2014. 6. 22. 사...

사건
2014고단2500 사기, 공용물건손상
2014고단2703(병합) 사기
2014고단3032(병합) 사기
2014고단3454(병합) 사기
2014고단3483(병합) 사기
2014고단3971(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우성영, 박동주, 박혜란, 한태화(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00] 1. 사기 피고인은 2014. 6.1.00:45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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