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 및 신의칙상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C은 피해자 D으로부터 토지 대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처분할 수 없자 C에게 판매 위탁 및 담보를 요청함.
  • C은 E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줄 것을 요구함.
  • 피해자는 2011. 9. 9. 및 9. 10. E 명의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이체함.
  • 피고인은 2011. 9. 9. E 소유 토지 6필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000...

사건
2014고단247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11.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억 원 상당의 포천시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금 중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컴퓨터 모니터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자 C에게 판매를 위탁하면서 담보를 요청하였고, C은 E 소유의 원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면서 다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9. 9.경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소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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