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461]
피고인 A, B은 2014. 5. 22. 05:40경 경기도 의정부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자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씹할, 가만두지 않겠다. 손님에게 좆같이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넘어져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분수대를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