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24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010년에 걸쳐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4. 5.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함.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및 신호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음.
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근정(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00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30.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마니커 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