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남편의 흉기 휴대 상해 및 폭행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0. 12:00경 배우자 D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날 밤 배우자가 귀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철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던져 배우자의 왼쪽 눈에 열상을 가함.
  • 같은 날 21:25경 동일한 식당에서, 낮부터 술을 마시다 계속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배우자를 찌르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의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가스레...

사건
2014고단2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처 D(53세)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김에 화가난 나머지 평상을 엎은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대용 가스렌지를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흉기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21:25경 위 E 식당에서, 전 항과 같은 사유로 낮부터 술을 마시다 계속되는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휘두르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