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11.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CU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 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 B...

사건
2014고단22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한대웅(기소), 김태균(공판)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곧바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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