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14. 5. 29. 14:00경부터 같은날 15:0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시 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텔 원장인 피해자 E에게 "씹할,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갈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시텔 안내소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528」
피고인은 애인도 없이 혼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