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범죄자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8.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4고단2090 사건: 2014. 5. 29. 의정부시 C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고시텔 안내소 문을 주먹으로 치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고시텔 영업을 방해함.
  • 2014고단3528 사건: 피고인은 애인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사건
2014고단2090, 352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동원, 오지석(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14. 5. 29. 14:00경부터 같은날 15:0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시 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텔 원장인 피해자 E에게 "씹할,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갈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시텔 안내소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528」 피고인은 애인도 없이 혼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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