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권도장 관장의 대학 입학 알선 사기 및 폭행,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1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부부로서 태권도장을 운영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잘 알고 아들을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교수 5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들에게 K대학교 교수 ...

사건
2014고단1983 가. 사기
2014고단2915(병합) 나. 변호사법위반
2014고단4049(병합)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마. 폭행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나. B
검사
정광일, 곽계령, 이동원(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5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98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 401호에서 F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호프집에서 자신들의 태권도 도장에 아이들을 보내 태권도를 배우게 하여 그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I와 피해자 J에게, 내가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며 내 아들도 태권도학과에 입학시켰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는 교수 5명이 있는데 한 명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주면 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교수들은 차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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