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고의 인정 여부: 술 취한 상태에서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탈의실 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를 만진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7. 03:26경 의정부시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탈의실 문 밑으로 손을 넣어 탈의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회식 후 귀가 중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탈의실 문 아래 12cm 높이의 틈새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손을 넣어 만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2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03: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탈의실 문 밑으로 손을 넣어 탈의실 안에 무릎을 굽힌 채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당일 회식을 마치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퀵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용변이 급하여 이 사건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② 피고인은 그곳 세면대의 거울을 통해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여자탈의실' 출입문의 아래로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는데,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