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해화학물질 흡입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압수된 검은색 봉지 1개 및 본드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5. 30. 13:30경 의정부시 D 앞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함.
  • 피고인은 2014. 5. 29. 10:25경 양주시...

사건
2014고단1738, 2232(병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검은색 봉지 1개(증 제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압제1171호) 및 본드(토끼 코크) 1개(증 제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압제120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3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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