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범의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혼인비자 발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며, 휴대전화 요금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됨.
  • 다만, 일부 공소사실(2012. 7. 31.자 사기)은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천시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함.
  • 2012.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중국 여성 E와의 국제결혼을 알선해주기로 약속하고 E를 소개해줌.
  • 2012. 5.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

사건
2014고단170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영(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31.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 여성 E(E, 2012. 5. 14. 출국)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가 중국에서 혼인비자를 발급받아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겠으니 그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E의 국내 입국 준비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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