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프로그램, 선팅필름 등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피해자 C에게 총 5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2012년 11월 중순경, 블랙박스 50여 개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00만 원 편취함.
2013년 1월경, 차량용품 시공보증서 발급 프로그램을 싸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 편취함.
2013년 2월경, 선팅필름 200개를 수입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4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50여개를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만 주면 바로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4.경 블랙박스 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용품의 시공보증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