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기죄 누범 기간 중 진입도로 개설 및 건축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누범 기간 중이었음.
  • 2013. 3.경부터 2013. 5. 6.경까지 피해자 E에게 진입도로 개설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토지에 진입도로를 내줄 수 있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음.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진입도로 개설 ...

사건
2014고단1635, 252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우성영, 김명석(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35」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의 동생 F로부터 피해자가 진입도로가 없어 경기 가평군 하면 G(이하 'G') 땅을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입도로를 낼 수 있다, 책임지고 진입도로를 내 주겠다, H를 통하면 도로를 낼 수 있고, 3,000만 원이면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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