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국장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경매 진행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에게 파산·개인회생 및 경락 해결 명목으로 변호사 선임비 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1. 17.경 피해자 H에게 경매 진행 및 채권 변제 명목으로 경매진행비용 1,5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에게 다음 날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과거 음...

사건
2014고단1535, 3561, 4894(각 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곽계령, 오지석(기소), 양귀호(공판)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53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2012. 7.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가 너무 많아 운영 중인 양계장과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파산·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경락까지 받으려고 하니 위 사무를 처리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600만 원을 주면 파산·개인회생 및 경락까지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